비상장주식
양도세신고 대행서비스

2021년 하반기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 신청서로 신청해 주세요!

국세청 및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 세무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과 제휴

신청 대상

하반기 (2021년 07~12월) 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세 : 2022년 02월 28일
지방세 : 2022년 05월 02일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02월 09일 ~ 02월 18일

세무법인 조이택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조이택스는 복잡한 경제상황 및 사회적 환경 변화,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의 세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 세무대학 출신의 젊은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조사전문요원을 역임한 믿음직한 세무사, 금융기관 업무경험과 금융권 고객을 상대한 경험으로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업무 제휴하여 국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경험과 지식,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필요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증권플러스 비상장' 고객인 경우
20% 할인
양도가액 1억 이하 20 만원
양도가액 1억 초과 ~ 3억 이하 30 만원
양도가액 3억 초과 ~ 5억 이하 40 만원
양도가액 5억 초과 ~ 10억 이하 50 만원
양도가액 10억 초과 및
양도종목 3개 이상
별도계약

※ 신고대행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We’re the best institution

신고대행 신고·납부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01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거래내역을 PDF/CSV형식으로 다운받습니다.

신고서류 검토

02

주식매매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

결제(입금안내 및 확인)

03

결제 확인 후에
신고 대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신고대행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신고·납부서 작성 및 이메일 전달

0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 예정)

확인사항

-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한 거래 외 경우로서 매매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양수인의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신고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이전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오니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일부 적용됩니다.)

-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않으며, 단순히 신고대행만을 진행합니다.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 부당하게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